놀이동산,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를 잃어버릴 경우 즉시 경보가 발령되고, 10분간 출입구가 통제되어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.
미아찾기 우수프로그램을 이 내용과 더불어 보급하고,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.
미아가 발생하면 초기 10분의 대처가 장기 실종을 방지하는 관건이지만 실제로 국내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합니다.
현행법으론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 도움을 받아 아동을 찾을 수 있으나 경찰 신고 접수 이전의 미아 발생 시 안내방송·출입구 봉쇄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.
현재 E-마트 등에서 시행 중인 'Code Adam제도'는 미아신고가 접수되면 경보가 울리고 출입구가 모두 봉쇄되며 아이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며 10분이 지나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. 1984년 미국 월마트에서 시작된 뒤 현재 미국에선 550곳 이상의 기업과 기관, 5만2천여 대형매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
복지부는 Code Adam 제도 도입을 위해 다음달 경찰청 등 관계부처,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내 운영 모델을 개발해 놀이동산·공원, 백화점, 할인마트, 유원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